[기고] 조작수사·기소 특검이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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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18 01:53
입력 2026-05-18 00:58
최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특검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기존은 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검찰과 결탁된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경우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 즉,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재판 중인 사건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특검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기소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단순히 법원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됐음을 증거로서 제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한 무죄라고 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도록 법원의 재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히 위법한 조작수사·조작기소였음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만이 위법 사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재판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은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위법한 공판절차로부터 구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위법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유죄 추정 기소’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실현하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 남용의 재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도 포함한다. 실체적 적법절차란 절차와 법의 내용도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회유·압박 등을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한 것이라면 이러한 형사절차는 개시 단계부터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특검의 기능은 조작수사·조작기소로 오염된 형사공판 절차를 헌법적 질서로 복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차제에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조작기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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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5-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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