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시급·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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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17 10:05
입력 2026-05-17 10:05
세줄 요약
  •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혐의
  • 직원 임금·퇴직금 3470만원 체불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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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낮은 시급 8500원을 주며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약 2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3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편의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으로 폐업도 어려워 적자 운영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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