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에 모욕 일삼는 10대들에 그만” 흉기 든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14 15:36
입력 2026-05-14 14:53
광주 도심 도로서 2~3분 흉기 들고 배회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 가게 찾아와 모욕”
아내는 사건 후 가게 폐업…징역 3개월 집유 1년
외국인 아내를 비하하며 조롱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간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자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제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면서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가게를 폐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중 통행로를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달아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세줄 요약
- 외국인 아내 모욕한 청소년들에 겁주려 흉기 소지
- 광주 도심 배회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 재판부, 공공장소 흉기 소지 위험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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