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5-14 14:27
입력 2026-05-14 14:27
세줄 요약
  • 약국·도매상 12곳, 불법유통 15건 적발
  • 무자격 판매·면허 대여·무허가 의약품 진열
  •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지자체 통보 예정
이미지 확대
부산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 행위 단속
부산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 행위 단속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5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12곳(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A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하였으며, D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E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전문 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약을 지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할 계획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부산시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업체 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