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에 구멍” 남친에 임신 등 거짓말로 1천만원 뜯어낸 20대 선고된 형량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14 09:41
입력 2026-05-14 09:41
세줄 요약
- 임신 거짓말로 남자친구에게 1039만원 편취
- 피임기구 구멍·중절수술비 명목 수십 차례 송금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임기구에 구멍이 났다는 거짓말로 남자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20대)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와 중절수술 비용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도합 1039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성관계를 했고,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임신중절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B씨에게 수십 차례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맞교환으로 내게도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에게 줄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에게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 등으로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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