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신청 가파른 증가… 올해 7000건 전망
서초·강남·송파에 신청 집중…서울의 21.8%
잇단 부실 수사·지연 논란… 경찰 불신 키웠다
“10월 보완수사권 폐지…수사심의 더 늘 것”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강남·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3685건)의 21.8%에 달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수사·형사과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을 다시 꾸리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박다운 수습기자
세줄 요약
- 재심의 신청 1715건, 연말 7000건 전망
- 보완·재수사 지시 증가, 부실 수사 논란 확산
- 강남서·방시혁 수사 지연,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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