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다툼 언제나 끝날까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5-13 14:05
입력 2026-05-13 14:05
매립지 땅싸움에 이어 신항 등 해상까지 확대
관할권 다툼에 소송비·행정력 낭비, 갈등 유발
중분위 결정에도 대법원에 제소해 지리한 싸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지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3개 시·군간 땅싸움은 최근 인접 바다까지 번져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소송비·행정력 낭비도 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새롭게 드러난 매립지와 기반시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사활을 건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관할권 다툼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시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 완공 이후다. 1호(4.7㎞) 방조제는 부안군, 3(2.7㎞)·4(11.4㎞)호 방조제와 비응~내초구간(5.2㎞)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호(9.9㎞)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격돌했다. 2013년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형평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방수제의 관할권을 놓고 20여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 2권역 6.6㎢와 동서도로(16.47㎞)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했다. 중분위는 대법원의 ‘새만금 분쟁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해상 아닌 하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적용해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매립지가 아닌 해상에 건설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중분위에서 3개 지자체는 각자의 논리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군산시 유인도인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군산 관할이다고 강조한다. 항만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과 인접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김제 앞바다’의 연장선 안에 포함돼 김제 관할이다고 반박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한 자연경계, 방조제와 도로를 통한 육상 연결성 확보 등을 근거로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관광 및 산업 연계성을 내세운다. 신항이 향후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될 경우 부안 관광레저용지 및 농생명 용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식품 수출 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중분위는 오는 8월 다시 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지자체 등 상생을 위한 공유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새만금 관할권 분쟁, 매립지 넘어 신항까지 확대
- 군산·김제·부안, 중분위 결정 불복과 재대결
- 전북도, 개발 차질 막을 상생 모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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