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하고 신체부위에 담뱃불 가혹행위”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들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13 13:26
입력 2026-05-13 12:26
세줄 요약
  • 지적장애인 대상 집단폭행·추행 사건
  • 나체 촬영과 담뱃불 가혹행위 확인
  • 10대 7명 1심서 징역 2년6개월~5년
10대 남녀 7명 1심서 전원 실형
가장 먼저 폭행한 2명은 법정구속
‘피해 회복’ 위해 나머지 구속 안돼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인 남성을 집단폭행·추행하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19)군과 최모(19)군 등 10대 남성 5명,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가 하면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군과 최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군과 최군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