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구청장 후보와 공동 공약 발표
당선 직후 자치구별 조례 개정 추진
연령 기준, ‘만 60세’ 종부세 감액 참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즉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연령 기준에 대해선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행방식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등 집행 방식도 되도록 복잡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없는 분들이 고정수입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며 “금융·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고려해서 기준 정하겠다”고 했다.
김헌주·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발표
- 서울시·25개 자치구 조례 개정 추진 계획
- 9월분 반영, 7월분 환급 방식도 검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