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백요구·음식물 등 편의 제공 등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징계 청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12 19:42
입력 2026-05-12 19:42
법무부 검사징계위서 최종 결정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20분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 만료된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법무부 청구
- 자백 요구·확인서 미작성 등 비위 특정
- 술 반입 관리 소홀·반복 소환은 제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