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12 18:16
입력 2026-05-12 18:16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이예람 중사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외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나머지 523건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은 A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및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A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 이예람 중사 사건 압수수색 집행 논란
- 재건축조합 공유재산 해석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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