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9년→1년 만에 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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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11 21:02
입력 2026-05-11 21:02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도입… 6급 우수 공무원 추천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 안 겪게 우대
6급→5급 승진에 평균 9년 이상 걸려
승진소요 최소연수 없애 관리직 신속 성장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확대
행안부, 핵심사업 인사교류자 파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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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성과를 내면 6급에서 5급까지 평균 9년 이상 걸리던 승진을 최소 근무연수를 따지지 않고 단숨에 관리자로 발탁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별도의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6급에서 5급을 다는 데 평균 9년, 그 이상이 걸리는데 5급 조기승진제에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없앴다”며 “이럴 경우 능력과 성과에 따라 1~2년 만에 승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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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료: 인사혁신처>


전문성 키울 수 있게 잦은 순환 대신
7년 이상 동일 근무 ‘부전문관’ 신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 7년 이상 동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전문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 공무원도 대폭 늘린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급까지 확대해 6~7급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인사처는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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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올해부터 도입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올해부터 도입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공모직위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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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전경. 연합뉴스


핵심 인사교류·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성과급 최소 A 이상… 특진 기회 부여
아울러 인사처는 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방 공무원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평가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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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9급 공채 모집에 ‘자립준비 청년’ 신설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채용 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이 중요한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고 현행 8급 이하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도 대상도 7급까지 확대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기간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5급 조기승진제 하반기 도입 발표
  • 성과 우수 6급, 최소연수 없이 발탁
  •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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