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살 권리’ 법에 담긴다…우원식 “유가족 눈물과 수고 있있기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5-07 21:19
입력 2026-05-07 21:19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생명안전기본법’
안전권,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명시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방청석서 지켜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안 의결
남인순 의원 등 대표발의, 18개월 한시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한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피해자의 권리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다시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본회의 산회 직전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으로 의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했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및 지자체의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권 명시, 피해자 권리 확대
- 우원식, 유가족 노력에 감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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