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육성 탄력 받는다…與정태호 ‘소셜벤처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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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6-05-07 18:00
입력 2026-05-07 17:45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벤처투자자 투자의무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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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지난해 7월 30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CJ ENM 스튜디오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30 사진공동취재단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지난해 7월 30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CJ ENM 스튜디오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30 사진공동취재단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소셜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여타 벤처기업과 비교해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벤처투자 대상의 정의에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외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했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투자자의 투자의무대상에도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시장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M&A(인수·합병) 및 세컨더리(구주) 거래 등 특수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최소 60%를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대상으로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해 소셜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소셜벤처 생태계 투자 활성화는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소셜벤처기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입법으로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정태호 의원, 소셜벤처 투자 확대 법안 발의
  • 소셜벤처를 벤처투자 대상·의무투자 대상에 포함
  • 회수시장 지원으로 생태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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