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국방부 “재보직 사유 아냐 징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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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7 16:50
입력 2026-05-07 16:50
세줄 요약
  • 국방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 입장 재확인
  • 재보직 사유·징계 근거 없다고 국민신문고 답변
  • 세금 논란과 별개로 현 보직 유지 판단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적합성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 보직을 유지한다는 행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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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차은우 일병은 현재 기존 군악대 보직을 유지 중”이라며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징계나 재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국방부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인은 세금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만큼,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와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군악대 보직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지난 1월 차은우의 세금 관련 사안을 근거로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 및 홍보에 참여하는 보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인원의 보직 유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당시에도 “현재 보직 변경과 관련한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이 군 내부 감찰이나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 측이 세금 납부와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히자, 민원인은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는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인 만큼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재검토 이후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국방부는 재보직 검토 기준에 대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재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대 해체·개편, 신변 위협 우려, 징계 처분 대상자,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부적절성과 관련해서도 지휘·감독 책임 연루나 비위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인사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은우 측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적용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지받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과세 부분이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규모는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 역시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일반 세금이 아닌 약 130억 원 규모의 추징금으로 보인다”며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식 고지 이전 과세심사 단계에서 이뤄진 절차에 따른 정상 납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2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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