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울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버지…징역형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07 16:07
입력 2026-05-07 16:07
세줄 요약
- 생후 2개월 아들 울자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 아내·아들 폭행 및 8개월 딸 학대 혐의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교육 명령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던 중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이 울자 흉기로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태어난 지 8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운다며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결혼 생활 중 발생했고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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