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07 15:25
입력 2026-05-07 15:25
세줄 요약
- 안전사고 뒤 관리자 태도 비판 게시
-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직원 고소
- 경찰, 공익성 인정해 무혐의 판단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경찰이 A씨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