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헌법, 두 국가 분명히…적대성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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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07 15:20
입력 2026-05-07 15:20
세줄 요약
  • 북한 헌법 개정, 남북 두 국가 노선 반영
  • 국정원, 대남 적대성은 오히려 축소 평가
  • 영토 조항 신설, 통일 조항 삭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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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5.3.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5.3.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 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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