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에 “성범죄 피해봤다” 신고당하자 보복 살인한 30대 ‘사형’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7 15:41
입력 2026-05-07 15:03
세줄 요약
- 성범죄 신고 뒤 보복 살해 혐의로 사형 구형
- 용인 오피스텔 주차장서 흉기 여러 차례 공격
- 도주 끝 체포, 다음 달 18일 선고 예정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8시 48분쯤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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