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파렛트 담합 규모 3600억원”…공정위, 과징금 1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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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07 12:00
입력 2026-05-07 12:00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화업체 대상 담합
엔피씨 과징금 27억 8100만원으로 최다
골드라인피렛텍-농협 단독 납품 사전합의
관련 매출액 3692억원…“답합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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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들이 6년 8개월간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117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매출액만 3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의 입찰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7억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엔피씨가 27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드라인파렛텍(26억 900만원), 한국프라스틱(20억 3800만원), 이건그린텍(10억 4800만원), 덕유(6억 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파렛트는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형태의 물류 자재로 석유화학·사료·유통업계 등에서 지게차 운송과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롯데케미칼, 에쓰오일, 한화솔루션 등 23개 발주처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 예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이었다.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골드라인파렛텍의 단독 납품을 밀어주기 위해 단위농협이 직매입 문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에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단위농협이 파렛트 매입을 문의할 것’이라는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단위농협에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관련 매출액이 약 3692억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플라스틱 파렛트 18개 업체, 6년 8개월 담합 적발
  • 165건 입찰서 낙찰자·투찰가 사전 합의, 들러리 투찰
  • 농협 납품 관련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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