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07 11:39
입력 2026-05-07 10:55
세줄 요약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징역 15년 선고
- 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문서 서명 시도 유죄 판단
- 선포문 작성·폐기와 위증 인정, 일부 진술은 무죄 결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에서 8년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정 모습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2심에서 특검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징역 23년을 재차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뒤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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