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평일 캠핑오면 야영장 이용료 30% 환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07 10:36
입력 2026-05-07 10:36
세줄 요약
  • 단양군, 평일 공공야영장 이용료 30% 환급 추진
  • 외지인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12월까지 시행
  • 주말 쏠림 완화와 평일 체류 관광 확대 목적
이미지 확대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 캠핑장. 단양군 제공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 캠핑장.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월까지 공공 야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리안캠핑장과 천동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단양 남천야영장 등 관내 공공 야영장 5곳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이다.

단, 법정공휴일 전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실제 지불한 야영장 이용금액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5000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된다.

이용료가 3만 5000원일 경우 30%인 1만 500원 중 500원을 제외한 1만원(5000원권 상품권 2장)이 환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사이버군민, 자매결연도시 등의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도 최종 실제 결제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이 환급 대상을 일요일과 평일 이용객으로 한정한 것은 주말과 성수기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며 평일 숙박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평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환급된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단양군 공공 야영장 페이백 사업의 환급률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