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PC 점검하면서 교직원 사진 22만장 ‘슬쩍’…음란물 만든 3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07 12:56
입력 2026-05-07 10:32
세줄 요약
- 부산 학교 19곳서 PC 점검하며 자료 유출
- 교직원 클라우드 사진·영상 22만여 개 복사
- 얼굴 합성 음란물·몰카 영상 제작·소지
부산지역 학교에서 교직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여개를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음란물에 교직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까지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산 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초중고, 유치원에 PC를 점검하러 방문해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영상 파일 22만 1921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 교직원 PC를 점검하는 과정하다가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교직원의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경찰이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는 빼돌린 사진을 이용해 교직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에서 교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 45개도 발견됐다. 책상 아래에 있는 PC를 점검하는 중 주변을 지나는 교직원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등 533개를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PC에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빼돌린 교직원 사진·영상물, 불법 합성 영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씨의 범행은 교직원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복사한 USB를 실수로 책상에 그대로 두고 가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전산 유지·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흔한데, 지나치게 신뢰하면 자칫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직원 당사자 또는 동료의 참여 없이 외부 업체 직원 혼자 PC를 수리하는 경우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구글, 카카오톡 등 계정에서 로그아웃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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