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내란 중요임무 고의 인정”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07 11:01
입력 2026-05-07 10:15
세줄 요약
- 2심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성 인정
- 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독촉 혐의
- 1심 징역 23년, 특검도 같은 형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모습은 방송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특검은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징역 23년형을 요청했다.
만약 이 형이 2심에서도 유지돼 확정될 경우, 올해 77세인 한 전 총리는 100세가 돼서야 출소하게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선고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하고 국무위원들 참석을 독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 선포 뒤에는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계엄 선포 시간을 늦추고,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에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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