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지하철서 女 불법 촬영하더라” 신고…추격 끝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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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7 08:41
입력 2026-05-07 08:41
세줄 요약
  •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 신고 접수
  • 경찰 추격 끝에 40대 중국인 남성 체포
  • 체류 만료 미등록 외국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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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쯤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열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하차시킨 뒤 조사하던 중 A씨가 도주하자 재차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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