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소변봐 ‘분노’한 아빠…돌침대에 던져진 3살 아이의 죽음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07 06:52
입력 2026-05-07 06:52
세줄 요약
- 양주시 3살 아동, 친부 학대로 사망
- 기저귀 소변 이유로 돌침대에 내팽개침
- 과거 학대·포렌식 확인, 구속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은 친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B군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 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쯤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초기 A씨는 B군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됐던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이번 치사 사건과 함께 병합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씨와의 최근 2년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B군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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