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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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6-05-07 01:05
입력 2026-05-06 18:02

피해자에서 상담사가 된 진서씨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
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
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

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
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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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박상연 기자
세줄 요약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
  • 그루밍은 일상 대화로 시작해 취약점 파고드는 범죄
  • 보호자와 사회가 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함
2026-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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