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노상원 수첩’ 연평도 현장검증… “다수 인원 감금할 수용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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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06 21:35
입력 2026-05-06 19:47

12·3 비상계엄의 장기 계획성 의심
관련자 진술 등 추가 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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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연평도 현장검증을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연평도 현장검증을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조사했다. 체포한 인원들의 감금 시설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다는 걸 밝힌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의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며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권 특검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이 헬기를 타고 직접 연평도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체포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통해 신병 확보한 인원들을 사후 처리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및 계엄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며 불출석했다. 지난달 22일엔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수집소 의혹 확인
  • 노상원 수첩 속 체포·감금 계획 정황 조사
  • 비상계엄 장기 준비 의혹 입증 위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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