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고 만든 살상용 사제 총기…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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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5-06 16:03
입력 2026-05-06 16:03

2㎝ 합판도 관통
경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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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사제 총기와 석궁을 제작한 50대를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총기, 석궁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은 사제 총기와 석궁을 제작한 50대를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총기, 석궁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매해 살상용 사제 총기와 석궁을 제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살상용 사제 총기 3점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등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인터넷으로 접한 총기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주거지 등에서 제작했다. 총기는 조준경과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석궁은 화살뿐만 아니라 쇠구슬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약 8㎜에 달해 일반 공기총(4.5㎜~5.5㎜)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하고, 두께 2㎝ 합판을 가볍게 관통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그는 수년간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만들어 집안과 앞마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고, 천장 등에 숨겨둔 총기와 석궁, 총알, 화살촉, 총기 부품, 설계 도면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포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 김정호 기자
세줄 요약
  • 해외 직구 부품으로 사제 총기·석궁 제작
  • 50대 A씨 구속, 총포법 위반 혐의 적용
  • 직접 만든 탄환, 합판 관통할 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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