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남성 차별”…트럼프 행정부, 뉴욕타임스에 소송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06 13:53
입력 2026-05-06 13:53
세줄 요약
- 트럼프 행정부, NYT 상대로 차별 소송 제기
- 백인 남성 승진 누락이 민권법 위반 주장
- NYT, 정치적 무기화라며 강하게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가 의도적으로 백인 남성 직원의 승진을 누락시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안드레아 루카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엘리트’ 기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오랜 민권 원칙에 따라 이른바 ‘역차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은 똑같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NYT는 신원 미상의 한 백인 남성 직원의 승진을 거부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 제7편과 1991년 민권법 제1편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부동산 부에디터직에 지원했으나, 관련 취재 경험이 없는 유색 인종 여성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EOC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고자 노력해 온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이번 차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NYT는 강력히 반발했다. 대니얼 로즈 하 NYT 대변인은 “EEOC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표준 관행을 벗어났으며,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특정 정치적 서사를 위해 무기화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칼파나 코타갈 위원은 “이번 소송이 법적 근거보다는 근로자의 민권 보호를 약화하려는 현 행정부의 정치적 의제에 의해 추진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NYT와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악연을 이어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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