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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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06 11:38
입력 2026-05-06 11:38
세줄 요약
  • 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
  • 올해 첫 가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년 지원
  • 1월분 소급 적용, 분기별 지원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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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준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준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환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며,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전자우편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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