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눈물로 ‘한강뷰 펜트하우스’…국세청, 2조원대 주가교란 탈세 정조준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06 13:09
입력 2026-05-06 12:00
펀드 태워 부실계열사 지원
개미 유인해 주가 띄운 뒤 ‘먹튀’
‘물량받이’ 전락한 개미들
국세청 “범칙행위 확인 시 형사고발”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 E사의 사주는 지인이 세운 ‘유령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돈 중 일부는 곧장 사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실업체 H사의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상장사의 자금을 사주의 개인 주머니로 옮기는 전형적인 ‘터널링’ 수법이다.
E사는 이 과정에서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원을 대신 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친인척에게도 매년 20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혐의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E사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허위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세력을 뿌리 뽑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 8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23곳에 이른다. 이 중 11곳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체인 A사는 사주와 공모해 주가조작 세력에 인수된 후 실체도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내세워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 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지만 결국 회사는 거래 정지되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사이 주가 조작 세력은 자금으로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받는 등 1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5곳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뒤 ‘추천주 300% 급등’ 등 자극적 문구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유혹했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주식 물량을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국세청, 주가교란·탈세 혐의 31곳 세무조사 착수
- 유령펀드·전환사채·리딩방 통한 부당이익 추적
- 증거인멸·재산은닉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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