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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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06 10:58
입력 2026-05-06 10:58
세줄 요약
  •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 상가 무상 사용·공사비 대납 등 뇌물 수수
  • 항소심 21건 중 17건 형량 감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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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리한 재판을 봐주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했다. 이로 인해 1400여만원 상당의 차임 이익을 얻고, 방음시설 공사비 등 1500여만원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합계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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