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7, 8일 심의 예정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5-06 10:25
입력 2026-05-06 10:25
경찰,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10대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2차 공격을 가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쯤 열릴 전망이다.
그는 전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광주서 20대 남성, 10대 여고생 살해 혐의
- 달려온 남고생에도 흉기 공격, 중상 입힘
- 경찰, 신상공개·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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