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학교 학폭 264건… 학폭위 0회, ‘물고문’에도 피해자만 일반 학교로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5-06 00:27
입력 2026-05-06 00:13
‘학폭예방법’ 적용 안 받는 사각지대
경미한 징계에 대입 불이익 안 받아
제재 수단 없어 지위·재력에 위축도
2024년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한 A군은 동급생 B군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머리를 툭툭 치고,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반복됐다. 수영장에서 수업을 할 땐 ‘물고문’하듯 괴롭히는 일도 있었다. 학교와 교육청은 B군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열리지 않았다. A군은 결국 제주의 일반 초등학교로 도망치듯 떠났다. 그러는 사이 B군은 해외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폭위가 도입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가 국제학교 7곳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64건에 달했지만 학폭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문을 연 2010년부터 발생한 학폭 건수는 총 415건이었다. 2020년 이전까지 학교폭력 건수는 매년 10~20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54건, 2023년 56건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가 적용되는데, 일반 초·중·고는 물론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까지 포함되지만 국제학교는 빠져 있다.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기타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에 근거하고 있다.
학폭위와 별개로 학교가 징계를 하지만 5일 미만 정학, 면담, 반성문 작성 등 경미한 처분이었다. 국제학교의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제주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학폭위 등 강제력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도 있다. 고위 공직자나 재력가 자녀들이 다수 재학 중인 국제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부모의 지위나 재력을 보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제학교 학폭 피해 변호를 담당한 심규덕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대기업 오너의 손자여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무기력해지는 걸 봤다”고 전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국제학교 학폭 264건, 학폭위 0회 확인
- 상습 괴롭힘·물고문에도 피해자만 전학
- 법 적용 제외로 징계·기록 모두 제한
2026-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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