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칭 공문서 보내 물품 구매 강요…부산시, 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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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05 13:14
입력 2026-05-05 13:14
세줄 요약
  •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으로 장비 구매 강요
  • 부산 식품업체 피해 발생, 시가 주의보 발령
  • 행정처분·환급 미끼로 정보 요구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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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식품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보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 부산시가 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식약처를 사칭한 공문을 보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에 최근 지역 한 축산물가공업소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사칭범은 담당자와 과장 이름, 점검 일자, 연락처 등을 조작한 위조 공문을 팩스,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식품제조업체, 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공문에는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고 속이면서 식품업체의 대표자 이름,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정보도 요구했다.

시는 해당 불법 행위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구·군과 식품 관련 협회에 피해 사례를 전파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즉시 대응을 중단한 뒤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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