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5.8% 시대…아동복지 서식서 ‘혼외자’ 용어 퇴출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30 14:53
입력 2026-04-30 14:53
복지부 행정 서식 대대적 정비
‘혼외자’ 대신 ‘미혼 부모·기타’로
국민 37% “비혼 출산 가능” 인식 급변
출생신고서는 여전히 ‘혼외자’ 구분
앞으로 아동복지 관련 행정 서류에서 ‘혼외자’라는 차별적 용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하위 법령 서식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보호 대상 아동 카드’ 등 실무 현장에서 쓰이는 별지 서식에는 해당 단어가 일부 남아 있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앞으로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미혼 부모’나 ‘기타’ 등으로 기재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가족 형태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꾸준히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비혼 출생아 비중 역시 2020년 2%대에서 2024년 5.8%로 급등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3%(2023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비혼 출산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복지부의 용어 정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는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분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역시 출생신고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애 첫 기록부터 차별적 명명이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혼인 외 출생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생 즉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는 별도의 ‘인지(자기 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 절차를 거쳐야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복받아야 할 출생신고 시점부터 ‘혼인 외의 자’라는 낙인을 찍는 기재 방식은 매우 차별적인 제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아동복지 서식서 ‘혼외자’ 용어 삭제 추진
- 비혼 출산 증가와 가족 다양성 반영
- 민법·가족관계등록법엔 차별 구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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