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7% 인상·유급휴가 등 포함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 논의는 계속
노동위 판단에 화물연대 교섭력 커져
로지스 원청 여부 놓고는 의견 분분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현실화 등이 담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쯤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요구한 직접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양측은 사망 사고 이후인 22일부터 3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이자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BGF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화물연대 교섭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교섭 절차 안에서 이뤄진 건 아니고 노사 간 대화로 합의한 사례”라면서 “노동위 판단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특고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원청’과의 교섭 결과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화물연대는 애초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전날 구속 송치했다.
진주 이창언·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 도출
- 운송료 7% 인상·유급휴가 확대 포함
- 조합원 사망 9일 만에 파업 국면 전환
2026-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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