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연구관에 견책 처분…첫 성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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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4 10:06
입력 2026-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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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홍윤기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홍윤기 기자


다른 부장연구관의 성추행 의혹도 불거져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부장 보직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스토킹’ 수준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견책 처분은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헌재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까지 가능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B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은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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