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보완수사 요구 거부
檢 직접 보완수사도 법원서 제동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일부만 기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감사원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자금 13억 258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기소권 있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2026-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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