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특별감찰관 요청, 여야 신속 추천으로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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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1 01:38
입력 2026-04-21 00:56

권력 비리 예방할 감찰관 10년 공석
靑, 野 추천 인사까지도 적극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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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임명을 공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한 이유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감찰 활동은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임명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해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거나 검토했지만, 실제 추천 절차는 없이 10년간 감찰관직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제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국회 추천을 핑계 삼지 않고 적극 추천을 요청해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등 각종 리스크의 조기 해소에 나섰다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극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양동작전 쇼의 재탕”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신속히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인사를 신속히 추천하고 청와대는 최적의 인사를 임명해 당청 간 ‘약속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인사를 임명해 감찰관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 추천 인사까지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권력에 대한 제도적 감시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주기 바란다. 추천과 임명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2026-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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