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이끈 김보림씨 ‘골드먼 환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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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21 00:56
입력 2026-04-20 20:2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공로
최열 이사장 이후  31년 만에 수상
환경분야 노벨상… 198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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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보림 활동가. 청년기후행동 제공
2026년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보림 활동가.
청년기후행동 제공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이끈 김보림(사진·33)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다. 매년 세계 6개 대륙별로 뛰어난 환경운동가를 1명씩 선정하는데, 한국인 수상자가 나온 건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미국 골드먼 환경재단이 ‘2026년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로 김 활동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 수상자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면서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창립 멤버로 참여해 기후파업과 결석 시위 등을 벌이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제도 변화에 힘을 집중했다.

김 활동가는 2020년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부족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김 활동가와 동료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은 “판결 내용이 실제 이행되면 앞으로 25년간 15억t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약 500개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활동가는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기후위기 속에서 위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기후 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청소년과 청년 등 평범한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드먼 환경상은 자선가이자 시민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먼과 리처드 골드먼 부부가 1989년 제정한 상으로 37년 동안 98개국에서 239명의 풀뿌리 활동가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그린벨트’ 운동을 이끈 케냐 왕가리 마타이, 브라질 삼림 벌채 반대 운동을 벌인 마리나 시우바 등도 이 상을 받았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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