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생계급여, 공무원이 직접 신청 허용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16 00:41
입력 2026-04-15 18:16
동의 없어도 지원… 신청주의 타파
장애인·미성년 포함 가정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의 벽을 깨는 첫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성년 자녀 등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자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직권신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수급권자 동의와 금융재산 조사 동의가 필수였다.
이번 개선안은 이 장벽을 걷어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미성년자 등에 대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생계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비장애인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당사자가 금융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환수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했다. ‘지급을 주저하다 비극을 부르지 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과다 지급 시 환수가 원칙인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남는다. 사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민원과 판단 부담이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 문턱 완화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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