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려고 파견지 24차례 무단이탈…전직 공군 부사관 벌금 200만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14 16:16
입력 2026-04-14 15:50
근무 도중 상급자의 허가 없이 부대를 벗어나 PC방 등을 드나든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재환)은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에 있는 파견대 기지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 등을 전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결국 A씨는 이듬해 9월 군 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제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파견대가 외부 접촉이 사실상 차단돼 있는 등 피고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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