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수정 2026-04-14 00:06
입력 2026-04-13 23: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재정 누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다. 이번에는 5억원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한 불합리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해외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다르지 않아 당국이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가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더욱 황당한 사례도 보인다. 2019~2024년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다수가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돌본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됐을 턱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0~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기관 50곳에 건보공단은 최우수 등급(A)을 주고 29곳에는 8억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주식 보유를 배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거액의 복지 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사회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인 제도 개선마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다.
건보공단에도 요양보호사 관리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이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6-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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