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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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10 01:59
입력 2026-04-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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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포괄임금이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나 종종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면서 “연장근무, 야근, 주말근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는 정액수당제는 금지된다. 특히 현장에서 고정 초과근무(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 기재해야 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를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재택근무 등이 해당 사례로 거론된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로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가 강화되면 흡연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등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도 필요하다.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포괄임금 악용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6-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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