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인상 땐 물류비 상승·체감 물가 자극
정유업계 “소비자가 반영 2주 걸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과 화물차 운전자와 농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9일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 상한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2차 지정 때와 동일하게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적용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휴전 발표 이후 급락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동결로 실제 추산 가격보다 경유는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근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경유는 15% 이상 상승했고 등유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1.2달러로 전날보다 17% 급락했고 서부텍사스유(WTI)는 94.4달러(–16%), 브렌트유는 94.8달러(–13%)로 하락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9.5원 오른 ℓ당 2022.9원, 경유는 13.1원 오른 2007.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8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생계형 운송업계 종사자 등 현장 부담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꼽았다. 가격 인상이 곧바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체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연료다. 양 실장은 “경유 가격은 민생 물가 전반에 파급력이 크다”며 “국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이란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아직 현실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이란 측에서 통행료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행료 부과 여부, 해상 운임과 보험료 상승, 유조선 운항 리스크 등 수송 비용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지켜보며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향후 변수에 주목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유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경유 가격 상승과 최고가격 산정에 연동된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국제 제품 가격이 국내 최고가격제 적용 수준보다 더 낮아져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고 중동 원유 시설 정상화에도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단기간에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사재기·가짜 석유 등 85건의 주유소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김지예 기자
2026-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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