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 우려에 시한 기준 손질
급매 형태로 공급 확대 효과 전망
세 놓은 1주택 매매도 실거주 완화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건 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한 경우도 유예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9일 계약분까지 4~6개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낀 매물을 내놓은 경우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이달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 매매 거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501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23일(5만 6219건) 이후 34.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쌓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울 중하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상승세인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금방 잡히지는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20일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4~5월 안에 새로운 매물이 더 나와 전체 매물의 모수가 커지기는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거둬들이려던 매물을 조금 더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강동용·허백윤 기자
2026-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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