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빵집 등 ‘세금 회피’ 적발
가업 경영 인정 기준도 강화 추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을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많은 데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안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완화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취지에 안 맞는 업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납품만 받는 음식점업이나 주차장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백년가게 등 다른 장수기업 제도가 최소 1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10년 이상 경영·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라는 조건도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25곳 중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한 곳이 11곳으로 확인됐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가건물을 세워 유휴 토지를 사업용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줄이려 한 꼼수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 박은서·서울 김진아 기자
2026-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현재 최대 공제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