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노출된 대학 학생회 공금
1000만원 사기당해 사비 변제회비 빼돌려 불법 도박 쓰기도
수천만원 자금 관리, 양심 맡겨
학과 단위는 정기 감사 드물어
‘복수 동의해야 출금 가능’ 필요
학교 차원의 재정 교육도 대안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박다운 수습기자
2026-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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